주요골자 가. 한국철도공사는 법인으로 함(법 제2조) 나. 한국철도공사의 자본금은 22조원임(법 제4조) *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함 다.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차량 등 운영자산을 국가가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함(법 제4조) 라.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사업, 철도장비의 제작 · 판매 · 정비 · 임대 사업 및 철도차량 임대사업, 철도역사의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(법 제9조) 마. 효율적인 자금차입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, 그 발행액은 한국철도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(법 제11조) 바. 국가는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·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한국철도공사는 대부 받거나 사용 · 수익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함 (법 제1조 및 제15조) 사. 이 법 시행 당시의 철도청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현물 출자 받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의무는 한국철도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철도공사가 이를 포괄 승계함(부칙 제6조)
주요사업 가. 철도 여객 · 화물운송사업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송사업 나. 철도장비의 제작 · 판매 · 정비 및 임대사업 다.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, 철도 역사 및 역세권 개발 사업 라. 시설유지보수 등 국가 ·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마. 위 각 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